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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 고졸도 갖추는법

수린쌤의 지식창고 2021. 6. 3. 17:12

 

안녕하세요!
교육부 평가인정 원격훈련기관 소속
학습담당자 수린쌤입니다!

최근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채용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에서 채용해야 한다면 관련 자격증인 건설안전 산업기사 자격증은 우대가 아닌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안전 산업기사는 국가자격증으로 응시자격을 갖춘 후 필기와 실기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응시자격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응시자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실무경력 2년

위와 같은 조건 중 하나만 갖추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고등학교 졸업이신 분들이 자격증 취득관련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거나 2년의 실무 경력을 쌓는 것은 다소 불가능하며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도 응시자격을 효율적으로 갖출 수 있습니다.

 

- 대졸(졸업예정자)

이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 주관 평생교육제도로 학점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큐넷에 명시되어 있는 공신력 있는 제도이며 41학점만 이수한다면 졸업예정자로 분류되어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학년이 아닌 학점을 이수하기 때문에 언제나 시작할 수 있으며 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라면 이용 가능하여 배움의 문 앞에서 주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학점은 어떻게 이수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대학교 과정과 동일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컴퓨터와 노트북, 모바일 수강까지 가능합니다.

이 온라인 수업은 1학기 최대 24학점/1년 최대 42학점 이수가 가능하여 단 1년이면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도 길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 계실겁니다. 이러한 분들은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소지/취득한다면 그만큼 기간이 줄어들어 1학기 과정으로 진행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건설안전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이신 분들도 효율적으로 갖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산업기사 시험은 시험 기간과 응시자격 제출서류 기한 모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한에 맞는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